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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3년부터 다주택기간 장기보유공제서 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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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2 09:41:18 수정 : 2021-08-02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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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기준선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기간을 양도소득세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2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에게 2022년 말까지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대폭수정했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장혜진, 김현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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