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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모두 전과 10범… ‘막을 수 있었다’ 비판 커져

입력 : 2021-07-30 06:00:00 수정 : 2021-08-04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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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김시남, 총 1100여만원 이득 취하려 범행에 가담 / 알고 보니 백광석과 마찬가지로 강간상해 등 전과 10범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시남이 지난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주범인 백광석(48)에 이어 공범 김시남(46)도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 11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란 백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범행은 숨길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이동, 백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가 백씨의 신용카드 3장으로 총 100여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지고 있던 빚 500여만원도 탕감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씨의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A(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카드 결제액과 김씨가 탕감받은 금액 등을 더하면 김씨가 백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총 1100만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던 백씨는 경찰이 공범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대자, ‘김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시인하는 한편 범행 후 김씨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줬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김씨에게 “범행 후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목격자도 없으니 나의 단독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백씨는 극단적 선택 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에 앞서 자택에서 검거된 김씨는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백 씨의 진술과 계획 범행 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살해사건 공범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밤 10시쯤 귀가한 어머니에 의해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48, 왼쪽)·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피해자 A군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이유 등으로 A군에게 평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처음부터 범행 대상을 A군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에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바르고 방화까지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다.

 

김씨 역시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군 친구와 동네 이웃 진술 등을 토대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씨는 사건 이전에도 A군 모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백씨는 A군 어머니가 식당을 열고 외부활동이 잦아진 지난 5월부터 식당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는 등 의심했다.

 

이에 A군 어머니는 지난 5월 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백씨는 몰래 집에 들어와 2~3일에 한 번꼴로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버리거나 휴대전화를 5번이나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백씨는 전 동거녀였던 A군 어머니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마”라고 협박하는 등 이번 사건을 암시하는 발언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A군 모자는 지난 2일 백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백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처분으로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를 적용했다. 그러나 A군 모자에게 스마트워치는 지급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이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그는 “(백광석이 헤어진 전 연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라며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경찰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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