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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이라 뭐라 할 수 없었다”…‘무 손질 중 발 닦은’ 족발집 직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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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9 09:33:33 수정 : 2021-07-29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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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를 담고 닦던 고무대야에서 수세미로 발을 닦은 족발집에 대한 공분이 인 가운데, 해당 족발집이 해명에 나섰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다. 이 영상에서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벅벅 씻는 모습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논란이 된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 족발’로 밝혀진 가운데, 대표 이모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중에 실장이 대신 식재료 다듬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며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 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척된 무는 해당 식당에서 무말랭이나 무김치로 사용되고 있었다. 왜 A씨는 사람들이 먹을 무와 함께 자신의 발을 씻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이씨는 “A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행각을 옆에서 본 이도 있었다. 

 

식당의 여직원 B씨는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길래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며 “A씨가 직급이 높아 비위생적인 행위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식당 사장 이씨의 부인은 “그동안 장사가 안돼 임대료도 못 내다가 가게가 정상화 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이 식당의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의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서초구청도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린 상태다. 이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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