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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7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자동장부'로 간편하게

입력 : 2021-07-15 15:32:11 수정 : 2021-07-15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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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 가능, ‘이지샵자동장부’를 통해 여러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7월이 다가왔다. 일반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안한 사업자는 1~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그 외 법인사업자는 4~6월 내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간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다음 신고인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 적용이 5%~30%에서 15%~40%로 변경된다.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후자의 경우는 신고만 가능하고 장부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절세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 거래도 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거래 발생일이 포함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소매업 및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된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더불어 음식업 또는 제조업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 세무신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지샵자동장부'는 여러 세액공제,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기에 세무비용을 아끼고, 다양한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 및 경비 내역이 한 번에 수집되며,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자동작성도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지샵자동장부는 이지샵 APP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이지샵 APP은 비슷한 업종 및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 사업장에 비해 많거나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세 세금 비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이지샵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7월이 돌아왔다. 이에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고 힘겨워하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전하며, "이와 같은 세무신고는 확실히 알고 이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되기에 이지샵자동장부와 같은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전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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