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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인륜적 범행” 구미 여아 친모 13년형 구형

입력 : 2021-07-13 19:03:54 수정 : 2021-07-13 2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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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 폭행’ 화성 입양아
반혼수 상태 두 달 만에 숨져
檢, 학대치사 공소장 변경 검토
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1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3년 선고를 요청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이 없다”면서 “있을 수도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인 A(2)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졌다. A양은 지난해 8월 양부모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입양됐다. 이후 양부 B(36)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등긁이 등으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구미·수원=배소영, 오상도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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