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KBS 관계자들이 당시 보도가 오보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5일 한 검사장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KBS 법인이 아니라 기사를 낸 기자들 개인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KBS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해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도 시점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한 검사장은 그러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는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 측은 “피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사실확인을 한 후 보도를 했기에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보도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법조팀이 검찰 내부 여러 취재원에게서 듣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이 범행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보도 이후 KBS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징계를 받았고, KBS 역시 자체적으로 보도 기자 등을 징계했다”며 “심지어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방송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잘못된 보고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 법정에서까지 원고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실제로 원고가 범행에 개입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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