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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0억 신고가’ 압구정 현대 7차 위법거래로 볼 수 없어”

입력 : 2021-07-22 21:03:38 수정 : 2021-07-22 2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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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케이피디개발은 시세 차익에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누려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역 인근 현대 아파트의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4월 80억원의 신고가를 쓴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 현대 아파트 7차를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였으나 언론 보도로 정황이 드러난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가격을 올리려고 자기들끼리 거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압구정 현대 7차 거래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후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그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를 쓴 압구정 현대 7차는 전용면적 245.2㎡(80평)로 3.3㎡(1평)당 1억원에 거래돼 화제를 뿌렸는데, 일각에선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 2차 아파트에 살다 이를 54억3000만원에 처분하고 현대 7차 11층의 이 매물을 사들였다. 특이한 점은 매수자가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에 근저당권 19억5000만원을 설정해줬다는 점이다. 

 

정 단장은 “80억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원의 비담보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60억원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당사자 간 사정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 7차 주목받은 또다른 이유는 그 시세 차익에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인 반도건설의 자회사인 케이피디개발은 앞서 2013년 경매를 통해 33억1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8년 만에 배를 넘는 가격으로 시세 차익을 본 데다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거래에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뺀 케이피디개발의 양도 소득은 약 49억원인데, 누적 결손금이 28억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세금이 15억원으로 줄어든다. 보통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20%와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20%를 내게 돼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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