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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확대법 의결…광복절부터 적용

입력 : 2021-06-23 13:34:06 수정 : 2021-06-23 1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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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중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에 반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광복절은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개천절은 10월4일, 한글날은 10월11일, 성탄절은 12월27일이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360여만명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은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게 된다”며 “사회 양극화를 줄여주는 게 정치가 추구할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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