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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의혹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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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5 06:00:00 수정 : 2021-06-15 0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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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중 7건이 ‘검사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사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을 입건해 ‘2021년 공제 5호’를 부여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이른바 ‘조건부 이첩’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했지만, 문 부장 등 3명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달 초 무렵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들 3명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즈음 이들을 입건해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조건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따라서 공수처는 아직 이 사건을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재재이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B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공제 6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이로써 지금까지 공수처가 입건해 사건 번호를 부여한 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4호) △옵티머스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7·8호) △엘시티 정·관계 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9호)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8일 동안 총 9개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며, 입건자는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이 대상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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