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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조국 의혹' 보도들…"명예훼손" vs "공익있다"

입력 : 2021-06-02 16:54:23 수정 : 2021-06-02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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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씨 관련 언론 보도들이 오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최소한의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언론사들은 "사실이라고 믿을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2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딸이 조선일보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데스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교수가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단정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지원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측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은 원고 적격이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공익성을 판단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피고가 조 전 장관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는 회신을 당사자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허위사실임이 조모씨(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의 진술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28일 '조국 딸,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 등을 담은 초판을 일부 지역에 전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기사를 게재한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을 들춰내 조국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 측 대리인은 "피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지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며 "정정보도를 한 것은 취재 과정에서 반론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며 "정정보도 낸 것을 아전인수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민정수석 신분으로 울산을 찾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사실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보도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가지를 확보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채널A측 대리인은 "조 전 장관 측이 고소한 사건 불기소 이유서에도 허위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관련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내달 21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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