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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건 위법행위 제보 달라” 손정민씨 친구 측,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예고

입력 : 2021-05-31 21:00:00 수정 : 2021-06-01 0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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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중단 부탁했는데도… 의뢰인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31일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부로 세칭 ‘한강 사건’ 관련해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무법인 홈페이지 캡처

이어 A씨 측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위법행위를 멈추어 달라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 및 가족 등에 관한 위법행위)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손씨와 술을 마셨던 A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억측, 허위사실 유모, 모욕, 신상털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A씨 측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일부 비판에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14분쯤 A씨가 손씨와 새로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튿날 오전 6시 10분쯤 한강공원에 부모와 함께 방문을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기억이 거의 없다”며 1차 참고인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경미화원 B씨가 습득해 제출한 A씨 휴대전화에 대해 지문, 혈흔,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아울러 A씨 휴대전화 및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B씨 동료 등은 “B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해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이를 잊어버렸고, 마침 그 직후 B씨가 팔 등이 아파 병가를 내는 등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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