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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제주맥주,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입력 : 2021-05-29 07:00:00 수정 : 2021-05-28 2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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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서 발생한 폐기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제주시에 고발 당해

제주맥주가 양조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제주시에 고발당했다.

 

제주시는 지난주께 제주맥주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맥주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오염침전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에서 폐수처리 오니를 임시 보관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덮개를 씌우고 표지판을 설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맥주는 양조장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건물 밖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처리 오니를 건물 밖에 보관할 시 악취뿐 아니라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제주맥주 측은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제주맥주는 지난 26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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