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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티몬·위메프도 백신휴가 도입

입력 : 2021-05-29 03:00:00 수정 : 2021-05-28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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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모습. 위메프 제공

예약 취소된 코로나19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게 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며 접종 독려에 나섰다. 

 

28일 티몬은 이날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기본 유급휴가 2일에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최장 6일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위메프도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휴가는 위메프 전사공동협의체 ‘원더웍스’에서 사원대표(레이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위메프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백신 휴가 제도를 공지하고, 임직원들의 백신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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