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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3호 사건’ 수사

입력 : 2021-05-25 21:00:00 수정 : 2021-05-25 2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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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대표 불러 고발인 조사
자체 감찰 檢과 신경전 가능성
김오수 “공수처 조건부 이첩 반대”
‘윤중천 보고서’ 관련 이규원 소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에 이은 공수처 ‘3호 사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는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을 하던 검찰은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사건 관할’ 문제로 대립하던 검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 검찰이 먼저 혐의자를 특정할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을 적용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후 객관적인 혐의가 확인됐을 때나 이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가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것)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바꿔 말하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이 두 기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공수처가 주장한 ‘조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관련 의견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첩 대상은 사건”이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지 70일 만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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