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융판 이익공유제’ 시행… 금융권 5년간 2000억씩 서민금융 출연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5-21 14:37:44 수정 : 2021-05-21 14:37: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이 납부하던 서민금융 관련 재원의 출연 대상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권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하는 만큼 ‘금융판 이익공유제’가 현실화한 셈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특히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이 해마다 1800억원 정도를 내왔는데,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됐다. 올해부터 햇살론과 같은 서민 신용보증 상품을 공급하려면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그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기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 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 규정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정부도 민간 출연 규모에 맞춰 복권기금 2000억원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 체계 개편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서금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금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