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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獨 총리 때문에 가정파탄” 국내 법원, 김소연씨 전 남편 손 들어줬다

입력 : 2021-05-20 16:57:21 수정 : 2021-05-20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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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결혼한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 관련 판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와 아내 김소연씨.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김씨 전 남편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교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도리스 슈뢰더-쾹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과의 결별 이유 중 하나로 김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는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결혼했다. 이들은 당시로부터 4년여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업무를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다.

 

A씨는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열애 사실이 폭로된 후인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고, 이혼 조건으로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을 내걸었다고 한다.

 

A씨는 김씨가 이런 조건을 어긴 데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형사 사건도 따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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