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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시비 붙어 집단 폭행한 태권도 선수들 ‘살인 발차기’ 유죄 확정…징역 9년

입력 : 2021-05-20 07:00:00 수정 : 2021-05-20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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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
앞선 재판부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서울 광진구 소재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또래 남성을 집단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의 살인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앞서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그간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오전 3시쯤 광진구 화양동 소재 한 클럽에서 마주친 A(당시 23)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모두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는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건 당시 이씨가 먼저 A씨의 여자 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제지당하자 시비가 붙어 클럽 종업원까지 나서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클럽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을 살펴보면 이씨가 먼저 A씨를 클럽 옆 상가 골목으로 데려갔고, 김씨와 오씨가 뒤따라갔다. 이후 오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A씨가 쓰러졌고, 김씨는 의식을 잃은 상대의 머리를 구둣발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행은 그래놓고도 한겨울 길바닥에 쓰러진 A씨를 상대로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머리를 심각하게 다친 A씨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김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결,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시합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 선수를 맨발로 공격해도 기절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사회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라며 “살해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걸로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김씨 등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데도 충분히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살인죄의 고의,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간 피고 변호인 측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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