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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까지 죄인 낙인… 명예회복 길 없는 5월 '그날의 의인들' [기사 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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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3 16:00:00 수정 : 2021-05-23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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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첩보작전 같았던 5월의 그날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된 안평수씨
한은 근무중 광주일고 동문들과 뜻모아
진상 담긴 검열 前 동아일보 1면 입수
외신 기사도 함께 번역해 유인물 배포
신군부에 80년 7월초 줄줄이 잡혀가

군부, 정치인·기자와 엮으려다 실패
결국 혐의 못찾고 두달 뒤에 풀려나
“광주서 고생한분 비하면 아무일 아냐”

(하) 명예회복 길 없는 유공자들

상당수 집회 참석하거나 유인물 배포
가혹행위 등 확인된 인원만 약 140명
“광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당시 중3 최상기씨 글 낭독했다 구속
애도리본 제작했다 경찰 끌려가기도
신병확보 못해 지명수배만 최소 36명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민들에게 정부의 불법행위를 알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가 국방부에 사건을 다시 수사해줄 것(수사재기)을 신청했다. 정부는 그간 군과 민간을 막론하고 사법 영역에서 처리된 피해는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펼쳤지만 군과 민간검찰, 경찰 등 행정부 단계에서 벌어진 불법구금과 고문 등에 대한 피해 구제엔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기록을 찾아 40여년 만에 해결에 나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법회의 산하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안평수(72·사진)씨는 최근 국방부검찰단(군 검찰기관)에 재기수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씨는 신군부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이른바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의 주인공이다. 안씨는 한 달여간 서울 주요 지역에서 광주의 진상을 담은 신문 보도 등을 대량 복사해 배포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포고령 10호 위반, 불온 유인물 살포 혐의다. 안씨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광주의 실상이 기록된 동아일보 검열 전 초판(1980년 5월22일자 1면)과 AP·AFP·슈피겔 등 외신 번역문을 복사해 고교 동문들과 서울 주요지역에 살포했다. 안씨와 동료들은 광주의 진실을 담은 신문 등을 입수해 복사한 후 서울시내에 뿌렸다. 신군부는 이들이 정치·언론계와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고문 등을 했으나 안씨가 침묵하자, 군검찰은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상황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 결정했다.

안씨는 최근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와 안양교도소를 뒤져 수사와 수감 및 출소 기록 등을 찾아내 부당한 처분을 없애려 했지만 난관에 부닥쳤다. 군검찰은 “민간검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3월12일엔 서울중앙지검이, 5월17일엔 대검찰청이 각각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군검찰로 넘긴 뒤, 군검찰에서 재기한 수사를 건네 받아 무혐의로 종결하면 된다.

 

그렇다고 군과 검찰이 잘못된 대응을 한 건 아니다.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사건 자료는 공소시효 기간까지만 보존하면 된다. 또 이런 경우의 재기수사 절차가 따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결국 안씨는 법적으로는 ‘유공자이자 범죄 혐의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우리 사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미흡했다”며 “정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담당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18 시국사범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군검찰 역시 “관련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 유혈사태” 서울서 알리다 체포… 고문 후유증 지금도 고통

 

1980년 7월3일. 여느 때처럼 한여름의 열기가 아침부터 길바닥을 데웠다.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31살 안평수씨는 목에 차오르는 땀을 훔치며 본관에 들어섰다. 이 건물 5층에는 130㎡(약 40평) 넓이의 조사1부 국제수지과가 있었다. ‘그 일’만 아니면 이날도 연구실처럼 고요했을 터다. 안씨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찰나 양 팔이 홱 낚이면서 뒤로 꺾였다. 사무실이 비명으로 가득찼다. 고개를 들어보니 점퍼 차림의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안씨를 결박하고 있었다. ‘이제야 잡혔구나…’ 오전 9시30분이었다.

서울남부경찰서(현 서울금천서) 소속 경찰은 고문에 이골이 나 있었다. 안씨를 무릎 꿇릴 땐 반드시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워넣었다. 한 시간만 흐르면 무릎 아래로는 죽은 듯 감각이 사라졌다. 경찰은 경찰서 지하에서 각목을 휘두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유인물 제작비는 어디에서 났어”, “배후가 누구야” 안씨는 침묵했다. 구타와 고문이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31일 안양교도소 독방에 구속수감됐다.

 

신군부는 광주 현지 소식이 서울 등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에 예민했다. 언론사마다 검열관을 배치해 보도를 첨삭했고 모든 정보는 유언비어로 규정,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경고했던 터였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발발과 거의 동시에 광주 참상을 담은 신문 1면과 AP, AFP, 슈피겔 등 외신 번역본이 서울에 뿌려졌다. 신군부는 정치권·언론계가 연루된 사건으로 의심하고 검거 경찰에 특진을 내걸었다.

안평수 선생님. 이제원 기자

경찰은 서울역과 을지로, 명동, 대학가 등에서 집중 살포된 유인물을 한 달여간 추적해 꼬리를 잡았다. 수사는 결국 인쇄물 원본과 인쇄비를 건넨 상선을 추적하는 데 집중됐다. 인쇄비를 마련하고 유인물을 대학생들에게 전달한 광주일고 동문 이충래·김정철·이영언·임형재씨 등이 차례로 경찰에 검거됐다. 안씨에 앞서 붙잡힌 이충래(당시 31세)씨는 “경찰이 남부서 지하로 끌고 가더니 수갑으로 벽에 묶어놓고 짐승처럼 패기 시작했다”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광주일고-서울대 출신이란 공통점을 지녔고 동아일보 검열 전 초판을 뿌렸다는 데 촉각을 세웠다. 신군부와 경찰은 안씨 입을 여는 데 애를 썼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주동자가 안씨였던 데다 한 달 이상 고문을 해도 동아일보 초판, 외신 등의 입수 경로를 불지 않고 버텼던 탓이다.

 

안씨는 어떻게 현지 소식을 접하고 언론사 내부 정보를 입수했을까. 안씨는 “지금도 얘기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다만, 광주 현지 참상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건 한국은행에 근무한 덕분이었다.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5월18일 당일부터 텔레타이프로 계엄군의 만행을 수시로 보고했다. 외신 기사는 안씨가 직접 번역했다. 인쇄비는 광주일고 동문들이 갹출해 마련했으며 인쇄물은 이른 아침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지붕에 올려 시내에서 뿌려지도록 했다. 안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연골이 깨졌다.

죄수번호 5050번. 경찰 조사가 무위에 그치자,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안양교도소로 수감됐다. 형이 선고된 기결수냐 미결수냐에 상관없이 당시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 넣었다. 안씨는 “일단 안 맞으니까 천국 같았다”고 회고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안씨를 담당한 군검찰 법무관이 죄다 안씨의 서울법대 선후배였다. 1980년 9월4일,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고 안씨는 두 달 만에 세상을 마주했다. 신군부 핵심 인사는 안씨 석방 소식을 듣고 “악질이 나간다”며 길길이 뛰었다고 한다. 원래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 정도 선고하려 했다는 것도 그때 들었다.

 

안씨 주변은 초토화됐다. 아내와 여동생은 다니던 언론사(각각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에서 해직됐다. 2002년 국가보훈처가 민주화 유공자로 신청하라고 통지했지만 거절했다. “광주에서 죽고 고생한 분들이 얼마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론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한켠에 있어 한겨레신문 창간위원(33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들어서야 민주화 유공자 등록을 하고 군과 민간 검찰에 재기수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제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차별 검거·고문에도… 피해자 구제 ‘중구난방’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구제 노력은 해당 사건의 종결 주체가 사법부냐 행정부냐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는 과정부터 결과가 전혀 다르다. 뿌리가 같은 사건도 특정 사안만 구제되기도 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의 주역인 안평수(72·당시 31세)씨와 이충래(72)씨는 ‘불온 유인물’ 살포란 동일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군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안씨는 달랐다. 이씨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현실에선 되레 억울함을 푸는 데 난관으로 작용했다.

 

안씨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기 시한이 한정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수십년 전 일은 봉쇄돼 있다. 증거자료가 흩어져 있는 점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기소유예자를 구제한 선례는 존재한다. 검찰과 군검찰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유예된 34명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런 구제는 일회적이고 통일된 지침도 없다.

 

◆‘소원’ 낭독 중학생까지 죄인 낙인… ‘그날의 의인’ 수백명

 

짐승처럼 끌려가 죽도록 맞았다. 국가는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재판에 넘기는 것, 즉 소추를 유예했다는 이유로 달리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지 못한 채 40년을 넘게 살아온 기소유예자들. 세계일보는 5·18민주화운동 무렵 계엄령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돼 가혹행위(고문) 등 모진 고초를 겪고 이런저런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날의 의인’ 약 140명을 확인했다.

18일 세계일보 취재와 군검찰 기록, 5·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등을 분석한 결과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 포고령 10호’를 발포한 뒤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소 138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자료다. 법조계에선 실제 기소유예 처분 인원이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포고령 위반 혐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광주광역시와 목포·강진 등 인근 도시, 서울특별시에 집중됐다. 광주에서는 계엄령 이후 집회에 참가하거나 계엄군과 대치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주를 이뤘다. 서울에서는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이 대다수다.

신군부는 미성년자도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19살 고등학생이던 김용필씨는 광주 대동고에서 재학생 500여명을 모은 뒤 “공수병이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분개를 느낀다”거나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다 구속됐다. 광주, 목포 등지에서 열린 시위에 단순 참여했다 체포된 고등학생도 4명이 확인됐다.

 

심지어 신군부는 중학생이던 최상기씨도 붙잡았다. 목포 제일중 3학년이던 최씨는 5월27일 목포역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원’이라는 직접 쓴 글을 낭독했다. 이 글에는 “광주에서는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어린 학생들도 죽어가고 있다. 영산강가에 시체가 즐비하고 광주에 있는 차나 공중(전화) 박스 등이 다 부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합동수사단이 최씨를 구속한 1980년 7월27일에 그의 나이 고작 15살이었다.

 

광주YWCA 간사였던 이행자(당시 25세)씨와 정유아(〃 27세)씨는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사람을 애도하고자 검은 리본 2000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목포 시민 결의문’ 1만장을 제작한 인쇄업자 김진옥(〃 25세)씨도 경찰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조선대생이던 송기홍(〃 22세)씨의 주요 피의사실에는 ‘1980년 4월 김대중 자택에 방문했다가 볼펜 1개를 수령했다’는 웃지 못할 혐의가 기록됐다.

1980년 중학생이던 최상기씨가 군중 앞에서 낭독했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원’. 5·18민주화운동자료총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 서울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이 광주사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려 애쓰다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썼다. 김연규(〃 22세)씨 등 서울대생 3명이 5월26일 종로 단성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건, 동국대생 정기섭(〃 28세)씨가 ‘시국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군과 경찰은 신군부에 맞서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원과 이발사, 사진사, 운전사 등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을 붙잡아 구금하고 폭행했다. 이밖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기소중지(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함)를 해두고 지명수배를 내린 사례만 최소 36명이었다.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이 스스로 사직?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인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 해석에 충실한 결과,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와 유족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경찰에서도 확인됐다. 고 안병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 치안감은 5·18민주화운동 때 신군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사직했다. 계엄령 치하에서 보안사령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안 치안감은 모진 고문 끝에 경찰에서 쫓겨나듯 옷을 벗었고 끝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서류상 안 치안감의 사직은 의원면직, 즉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처리됐다.

올해 1월, 안 치안감 유족은 경찰청을 찾아 ‘선친이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됐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 치안감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공무원보수규정 30조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면직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그간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 치안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논리다.

 

시민사회에서는 신군부가 강압과 고문을 통해 의사를 사실상 억압한 상황에서 제출된 ‘사표’ 한 장이면 모든 게 합법이 되는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안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씨는 “선친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밝혀진 지 오래”라며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선친을 순직 경찰로 인정했는데, 여전히 경찰은 규정 문구를 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은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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