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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등원 시키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브레이크 밟지 않은 듯

입력 : 2021-05-17 14:39:16 수정 : 2021-05-17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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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 취재진 질문에 침묵
4세 딸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엄마 추모공간. 연합뉴스

 

4세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는 17일 오후 1시 5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의 딸 C(4)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수갑을 차고 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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