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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로 ‘야만·반헌법적 작태’ 반복”

입력 : 2021-05-17 09:01:48 수정 : 2021-05-17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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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17일 SNS에서 “누가 공소장 몰래 넘겼는지 신속히 조사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검찰의 야만적·반헌법적 작태의 반복’으로 규정하면서,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겼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보도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건 진상 조사에 나선 데 따른 힘 보태기로 풀이된다.

 

대검의 조사에는 사무감사 부서인 감찰2과만 제외하고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1·3과가 모두 투입되며, 박 장관은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 유출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일을 ‘불법 유출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문건에 담긴 공소사실은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이 아니어서 이번 유출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추 전 장관도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폭로식이 아니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의 공개를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도 인권보장을 위해 보도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법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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