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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한 업주…‘방역수칙 미준수’ 112 신고에 격분해 범행

입력 : 2021-05-13 17:53:21 수정 : 2021-05-13 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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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내에 이틀간 숨긴 후 시신훼손…차량에 싣고 유기장소 물색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항의 한 공터에서 경찰이 지난달 노래주점 방문 후 실종된 40대 남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뉴스1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업주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며 유기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12일) 검거된 노래주점 업주 A(34)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6~24분 사이에 손님 B(40대)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사건 전날(4월21일) 지인과 함께 주점을 찾았던 B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못해 A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값을 내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B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너 한번 혼나봐라’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A씨는 범행 후 이틀간 숨겼던 B씨의 시신을 24일에 주점 내부에서 훼손한 뒤, 차량에 실어 강화 등을 오가며 유품과 범행에 쓰인 도구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할 때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거나 꺼두는 방식으로 위치추적도 피하려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실종 나흘 뒤인 같은달 26일 B씨의 아버지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마지막 동선이 노래주점인 것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나, 방문 당일에 B씨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영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함께 주점에 방문했던 C씨는 경찰에서 “B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서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인천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의자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할 때까지)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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