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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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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2 10:54:55 수정 : 2021-05-12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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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로 펴는 행위 반복하면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
주차된 차량의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힘을 줘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같은 약식명령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위로 실제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가량, 현대 싼타페는 18만원가량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고장났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각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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