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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안돼도 스트레스 사망 땐 산재”

입력 : 2021-05-10 20:02:59 수정 : 2021-05-10 2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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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근경색 발병 영향 여지 커”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약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2018년부터는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일했다.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만 52세의 나이로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41시간 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업무 전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업무량이나 범위도 방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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