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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갈 때마다 마주치면 소름 끼친다”… 샤넬코리아 직원, ‘최소 15명 성추행 혐의’ 檢 송치

입력 : 2021-05-09 18:00:00 수정 : 2021-05-09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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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혐의 강하게 부인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조 샤넬코리아 지부원들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방관으로 2차 가해 조장하는 샤넬코리아 규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샤넬코리아 본사 소속 남성 직원이 매장 판매직 여성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리직 간부로 알려진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 지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을 대신해 서울서부지검에 강제 추행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사건은 남대문서로 이첩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내면서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어깨를 껴안거나 속옷을 당겼다 놓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제 오빠라고 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으며, 최소 15명을 추행했다는 게 피해자 측 전언이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연합뉴스에 “(고소 후에도) 피해자들이 교육이나 회의 참석차 본사에 방문할 때마다 A씨를 마주쳐 ‘힘들다’, ‘소름 끼친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소 후에도 샤넬코리아 측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변을 처리했지만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초 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린 이들을 명예 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부장은 연합뉴스에 “지난달 초 이 사안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블라인드 앱은 현재 수사할 수 없는 곳’이라며 앞으로 가능해질 때까지 사건을 정지해 둔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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