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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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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7 16:10:44 수정 : 2021-05-07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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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H건설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내려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청장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 동안,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확연히 엇갈렸다. 1심은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큰돈을 수수할 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씨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같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친밀도가 있으며 정씨의 사업 내역들을 감안할 때 뇌물 공여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과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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