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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父가 던져 뇌출혈 온 ‘2개월 여아’ 친모…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 2021-04-27 06:45:17 수정 : 2021-04-29 1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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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친구에게 수술비·진료비 명목으로 47차례 11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 딸 출산 후 2개월 만에 모텔서 체포돼 / 재판부 “초범이고 피해금 변제 노력 다짐 등 고려”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모텔 객실 내부.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친부의 폭력에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은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친모는 남편의 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친구에게 4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가족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려온 그는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대상이 됐다.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지난 6일 A씨를 체포, 곧바로 구속했다.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A씨가 체포되고 엿새 뒤인 12일 오후 11시30분쯤 A씨의 남편인 B(27)씨가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을 학대해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체포되기 2달 전 모텔에서 C양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와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했다. 이들 가족은 정부로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C양을 출산했다.

 

아내 구속 후 B씨는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남매의 가정 위탁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혼자서 일주일간 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남매는 보육시설 입소 전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C양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오빠(생후 19개월)만 혼자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 입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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