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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

입력 : 2021-04-19 19:15:57 수정 : 2021-04-19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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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위험 상품 모르고 가입 손실
자산운용사가 70% 배상 원심 확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39억5000여만원)를 배상받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위험한 투자상품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총 142억원을 투자했고, 결국 환매 중단 사태로 56억원의 손실을 봤다.

1심 재판부는 “펀드의 위험요인 등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자 책임 등을 고려해 70%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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