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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법원에 양형 조사 요청 "형이 무거워 부당"

입력 : 2021-04-08 07:00:00 수정 : 2021-04-08 0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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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5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씨 측은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2017년 뇌경색으로 인한 기질·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급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며 "유사 사례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전 애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 해 1월 A씨를 심하게 폭행한 일로 고소당한 뒤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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