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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父 ‘상해치사’ 40대 아들…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입력 : 2021-03-18 09:15:03 수정 : 2021-03-18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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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던 아버지 B(80)씨를 자택에서 수발하던 중 B씨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아버지를 1회 때렸을 뿐,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아버지의 좌상 및 출혈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되고, 폭행이 B씨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의 자녀와 사위 등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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