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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 이첩… ‘김학의 사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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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3 11:49:29 수정 : 2021-03-03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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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인력 갖추지 못해…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가능성 있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전날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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