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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입력 : 2021-03-01 03:00:00 수정 : 2021-02-28 2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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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00곳 대상… 거래 질서 확립 기대

서울 서초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500개소이다. 구는 기존 방문지도 점검 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특정 지역 중점 단속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영업 지장의 불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행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사이버 자율점검 방법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스템’ 코너에서 진행하면 된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등이 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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