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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금지 10년’ 중징계… SK, 합의 적극 나설 듯

입력 : 2021-02-15 06:00:00 수정 : 2021-02-14 2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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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전 ‘LG 판정승’
업계 예측 ‘5년’ 뛰어넘은 결과
수주한 제품에 2∼4년 유예기간 둬
바이든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져
LG·SK 양사 협상 외엔 해법 없어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 가능성

2년을 끌어온 국내 배터리 기업 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LG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양사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의 배터리부문 분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10년간 SK의 배터리 관련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업계에서 예상한 5년 정도의 수입금지 기간을 뛰어넘는 결과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SK가 이미 수주한 배터리에 대해 4년(포드)과 2년(폴크스바겐)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 가능성도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SK와 LG의 합의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자동차 기업과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도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12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포드와 폴크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ITC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LG와 SK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나 합의를 논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2조원 이상 격차를 보이는 합의 금액이다. LG는 2조5000억∼3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SK는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 제공을 포함해 최대 6000억∼9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1차 합의 마감시한은 판결일로부터 60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검토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양사 모두 합의 테이블로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이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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