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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범죄 구성 안돼"…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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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0 15:54:38 수정 : 2021-01-20 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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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 선거지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면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절해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326조는 범죄 이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도 과거 공직선거법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는데, 이는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유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4개월 가량 앞둔 2019년 12월11일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과 자신의 출마 예정정 지역구인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좌담회’ 명목으로 자리를 마련해 “전북도청과 가교 고실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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