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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국토부에 일부 지역 외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입력 : 2021-01-20 03:00:00 수정 : 2021-01-19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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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동 단위로 지정해야”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 단위로 지정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성구지역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수성구의 경우 전체 집값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다. 범어동과 만촌3동 일대의 집값은 3.3㎡당 3000만~5000만원에 이르지만 다른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해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수성구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다”며 “파동, 중동은 청약경쟁률이 2대 1로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해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의 규제도 받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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