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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3법, 긍정적 효과 나타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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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7 20:31:57 수정 : 2021-01-17 2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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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3주차 기준 전·월세 통합갱신율은 73.3%로 나타났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는 서울의 전세가 2~10억원 사이의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로,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허 대변인은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에 비해 16.1%포인트 상승했다”며 “지난해 8월 63.5%에서 9월 58.2%로 하락한 이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서울은 10월 2만2778건에서 12월 4만1999건으로 늘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4만6827건에서 8만9901건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임차인 주거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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