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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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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5 18:00:00 수정 : 2021-01-15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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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를 사업자가 제시한 3.3㎡당(평당) 1900만원에 잠정 합의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는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가 제시한 방안 등을 검토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변경안을 보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0㎡, 용적률을 199.80%에서 214.33%(12∼27층)로 늘렸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45평) 703세대로 계획됐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가는 분양의 경우 평당 1900만원, 임대는 평당 1533만원이다.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가운데 유독 중앙공원 1지구만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공원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이다.

 

일곡 1200만원, 봉산 1220만원 등 3.3㎡(평)당 1200만원대가 많은 가운데 가장 낮은 수랑은 980만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른자 땅'으로 인식된 중앙공원의 평당 분양가는 1지구 1900만원, 2지구 1500만원으로 유독 높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상 과정에서 애초 광주시와 사업자는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 2046만원, 임대 85㎡ 이하 1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앙공원이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책정할 수 없게 됐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2000만원대 분양가를 약속하고, 도시 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분양가를 묶는 '엇박자 행정'에 일이 꼬인 셈이다. 약속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시와 사업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했다.

 

광주시가 세대수 증가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광주시와 건설업체는 행정적·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예정지 일부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는 “광주시는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공원시설면적 확대, 용적률 증가, 세대수 및 중·대형 평수 증가 등 사업자 측에 유리한 내용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업무산 등을 우려한 행정 우선주의 행태이다”고 덧붙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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