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공모와 관련해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이 두루 지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갖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출신,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수본부장 공모에 지원한 인원은 3명이었다. 이날 오후 6시 접수 마감되기에 최종 지원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종 선발은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청장은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해서 일정을 계산해보니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대 45일 이내 임명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부장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국수본부장 직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다음인 치안정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올해 출범한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불가한 만큼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국수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건은 2900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가 115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가 460여건 정도 됐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동안 검토해 경우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검찰 측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사관 제도도 도입해놓아 사건을 제대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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