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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월 120만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지 마세요” 靑 청원 등장

입력 : 2021-01-10 10:57:33 수정 : 2021-01-10 1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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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부부, 지난달 안산 단원구청 찾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신청 / 구청 측 “복지혜택 차별은 어려워”

 

지난달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사진)이 이번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지도 모른단 전망이 나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지난 7일 한 언론은 조두순 부부가 구청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씨는 지난달 아내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들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급여 92만6424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2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늗네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면서 며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식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밖에도 조두순 부부에게 생계형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다.

 

조두순의 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정된다.

 

안산시 복지업무 관련 담당자는 “국민 정서를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초 한 매체는 조두순이 수감 생활 당시 동료들에게 “출소 후 아내와 집 근처 산에서 커피를 팔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조씨는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12일 출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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