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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 사이트로 700억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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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5 11:32:15 수정 : 2021-01-05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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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검거, 12명 구속

 

가짜 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후 이를 가로챈 위장투자업체 총책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한 총책 A(63)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연락한 후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해 자신들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투자금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이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받아 주식매매를 했으며,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반환했으나 투자자들은 이를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자신들의 범행 수법이 드러나지 않게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 2차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추징 보전된 불법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 후 검찰에서 환수 보관 후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고객이 증권회사에 투자금 예치 시 각자 개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데 반해 투자사기의 경우는 모 스탁 등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 또는 문자전송된 URL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인가 투자업체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재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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