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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 최고 금리 연 24%→20%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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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3 15:00:56 수정 : 2021-01-03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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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이용금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오는 18일부터 전체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0.9%에서 1년차에는 0.3%, 2~5년차에는 0.9%로 개편하고 금리는 2~4.99%에서 2~3.99%로 인하한다.

 

집합제한 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3조원 규모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한제한업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5종이며, 2.5단계 이상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중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의 경우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할 수 있게 바뀐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배정은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이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로 확대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도 영구화된다. 또 가입 시 필요했던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19세 이상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되고 의무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하는 등 이용 여건이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는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3월부터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와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파악하기 위한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 10%, 비급여 30%로 변경되며 통원 공제액은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이 상향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7월 출시된다. 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고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2~3%로 인하된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되고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확대된다.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롭게 도입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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