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는 온실가스 관리 대상이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지금까지 감축 기준이 없었다. 중·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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