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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13% 오른다

입력 : 2020-12-18 06:00:00 수정 : 2020-12-17 2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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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평균 6.68% ‘껑충’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1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 단독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가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보다 2.2%포인트 높아진다. 정부가 세워 놓은 현실화율 제고 계획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동작구가 평균 12.8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다음으로는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의견이 있으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각 지자체 민원실에 전달하면 된다. 방문 제출과 우편·팩스 모두 가능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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