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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징계위 절차적 정당·공정” 다음날… 尹 “징계위 위헌” 헌법소원

입력 : 2020-12-04 23:00:00 수정 : 2020-12-05 0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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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용구, 징계위원장 안돼” 언급에도 징계위 참여 논란
尹,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이어 헌법소원 ‘반격’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날인 4일 윤 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면서 10일로 연기된 징계위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토록 한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청구자(추 장관)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 위촉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검사징계위 위원의 구성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추 장관의 징계 요구에 맞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한 이후 윤 총장이 징계위 구성 절차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 오후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연기돼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문 대통령은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자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징계위 구성 절차를 지적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예정된 징계위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앞서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불가능하고 다른 검사들의 징계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알려준 전례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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