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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총장,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사망 이후에야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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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4 09:44:00 수정 : 2020-12-04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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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2일 밤 실종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했다가 3일 밤 부실장이 발견된 이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다음날인 3일 오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는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밤 실종 직후부터 수색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낙연 대표실 A부실장이 전날 밤 9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발견 이후에야 보고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까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면서 외출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와 연락이 끊긴지 한참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에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하지만 A씨 실종 사실이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뒤 윤 총장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밤 늦게 발견 직후에야 보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A씨가 지난 2일 실종된 직후 바로 윗선에 보고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서울 종로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76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복합기 대여료 외 다른 지원 의혹으로 수사가 번져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희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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