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폐기물 가운데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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