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천 쓰레기 해양유출 방지시설 의무화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해양폐기물관리법 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폐기물 가운데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우상규 기자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원이, 공연 중 무대 이탈…
  • 리센느 원이, 공연 중 무대 이탈…
  •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국무총리 표창' 케데헌 이재(EJAE)
  • 키키 하음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