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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징계청구 절차상 중대한 흠결”… 만장일치로 의결

입력 : 2020-12-01 22:00:39 수정 : 2020-12-01 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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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尹 징계청구’ 부당 근거는
감찰위, 尹 총장 항변에 힘 실어줘
박은정, 상관 패싱 질타에 “秋 지시”

검찰 ‘秋 직권남용 고발’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추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법무부 외부 인사로 이뤄진 감찰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윤 총장 측 항변에 힘이 실리게 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는 감찰위원 11명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과 법무부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총장 측에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자리를 채웠다.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걸친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에게 검찰총장 감찰조사 과정과 처분 배경 등을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여 감찰위원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추 장관에 의해 전격 발탁된 박 담당관은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에게 윤 총장 대면감찰 일정을 보고하지 않는 등 ‘패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감찰관이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전하자 박 담당관은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에 류 감찰관은 “사안 나름이지, 검찰총장 감찰을 보고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보고 누락 이유에 대해 “보안과 관련된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회의 직후 취재진 질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만 언급했다. 박 담당관은 기자 질문에 “감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에 대해 윤 총장의 무죄를 주장한 이 검사도 보고서 삭제 여부를 놓고 박 담당관과 논박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지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이 감찰 사유에 포함된 걸 놓고서도 양측 주장이 갈렸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박 담당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 박 담당관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 담당관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감찰위원들은 말을 아꼈다. 강 위원장은 “결과는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짧게 답했고,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회장은 “안에서 논의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일정을 잇달아 연기했다. 감찰위원들이 징계위원회 전에는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내 이날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최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에 자문하도록 한 감찰 규정을 ‘자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린 탓에 이날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김청윤·이도형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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