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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면도상태 불량이 가맹 해지 사유?

입력 : 2020-12-02 06:00:00 수정 : 2020-12-02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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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실태조사
‘매뉴얼’ 입맛대로 고쳐 “위반했다”
본사 비판한 점주 보복성 해지도
광고비 일방 전가·재료 강매 ‘분쟁’
道 “계약 불공정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배달하는 닭 한 마리당 300원의 광고비를 전가하려는 본사의 움직임에 맞섰다가 일방적으로 가맹해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본사가 내세운 이유는 점주의 ‘면도 불량’과 ‘운영시간 위반’이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인 B씨도 마찬가지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점주 모임 대표로 활동하는 B씨는 방송에 출연해 가격표·메뉴판·매장표시 등을 둘러싼 가맹본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가맹본부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항을 따르지 않아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불공정 약관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와 가맹본부가 맺은 대부분의 계약은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는데,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변경이 가능했다.

경기도는 올 4∼10월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38곳의 정보공개서, 점주 103명의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 103개 중 101개(98%)는 운영 지침과 규정 등 매뉴얼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했다. 매뉴얼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 97개(94%)는 본사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 계약서에선 점주가 본사의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점주들의 80%는 닭고기와 소스류 등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사들였고, 튀긴 닭을 담는 유산지(종이 포일)와 치즈 등 부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치킨 점주 C씨는 “가맹 본사가 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가맹본부 측은 상품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가맹사업법 특성상 강제 구매가 일부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강제 구매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도는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외에 79개 치킨 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를 살펴본 결과 본사 친인척이 유통에 개입한 경우 공급가격이 평균가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계약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 공급 물품 규정이 공정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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