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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서 “법의 상식 지켜지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 것”

입력 : 2020-11-30 22:18:49 수정 : 2020-11-30 2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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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불이 밝혀진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란 기대감을 비쳤다. 검찰은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내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고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공백인 만큼 인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적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 후 취재진에게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 조치가 임시 조치인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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