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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혈주의 타파” 이수진, 변호사 3년해야 검사할 수있는 법안 발의

입력 : 2020-11-27 14:37:16 수정 : 2020-11-27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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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면 엘리트주의일 수 밖에 없어” / “시민의 눈으로 검찰 바라보면 권위주의적 검찰문화 바뀔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순혈주의를 타파하고자 검사임명자격을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우선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명됐었다”며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언제든 임명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게 되어있다“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조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며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사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깥의 시선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중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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