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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내와 바람피운 美 의사…부부관계 조언하며 불륜

입력 : 2020-11-25 11:32:00 수정 : 2020-11-25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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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gavel deciding on marriage divorce signing papers. lawyer concept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환자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그에게 부부 관계 개선을 조언한 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데슈츠 카운티에 사는 A씨(47)는 최근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B씨를 상대로 290만달러(약 32억 2000만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그와 아내, 두 자녀 등 4명의 가족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B씨가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도 결혼 생활 문제로 인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갔고 그때 B씨가 마리화나와 대마의 일종인 칸나비디올(CBD)을 처방하며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상담해줬다고 밝혔다.

 

그날 이후 A씨 아내는 B씨와 상당 기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털어놓았고, 이들 부부는 결국 2019년 이혼했다.

 

A씨는 “B씨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감정적 상실감은 물론, 가정의 파탄과 가족의 감정적, 사회적 파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불륜 당시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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